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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01
    제조공정을 보유하고 곡류 또는
    곡류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
  2. 02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
  3. 03
    품질 관리 담당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업무규정 및 심사기준

  • 주요 심사기준 (핵심품질)
항목 평가사항
품질경영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자재관리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자재관리(주요 원·부자재, 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 및 동일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기타 제품의 주요 자재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단체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단체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주요 자재에는 보리, 호밀, 귀리 등 글루텐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공정·제조 설비 관리 공정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제품관리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단체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가?
시험·검사 설비관리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소비자 환경·자원 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