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자재관리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자재관리(주요 원·부자재, 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 및 동일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기타 제품의 주요 자재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단체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단체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주요 자재에는 보리, 호밀, 귀리 등 글루텐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공정·제조 설비 관리 |
공정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제품관리 |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단체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가? |
시험·검사 설비관리 |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
소비자 환경·자원 관리 |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